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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난 부분만 찍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을 때 사진 촬영의 필요성은 대부분 잘 알고 있다. - 증거사진이 없으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돌변하는 등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사고 후 처리를 위해 어떻게 촬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 의외로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피해 호소를 위해 접촉사고
- 파손 부위 위주로만 사진을 찍는 것이다.
이에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임효상 순경은 경찰청 블로그를 통해 - '접촉사고 발생 시 올바른 사진 촬영 방법'을 25일 전했다.
![](http://i2.media.daumcdn.net/photo-media/201201/25/fnnewsi/20120125111010525.jpg) 잘못된 접촉사고 사진 촬영 사례- (출처: 경찰청 블로그 http://polinlove.tistory.com/3349)
임 순경은 "대부분 접촉 및 파손 부위를 위주로 사진을 찍는데 - 이런 사진만 가지고는 나의 과실이 큰지 작은지, 상대방의 잘못인지
- 입증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파손 부위만 클로즈업 해 찍을 경우
- 사고가 일어난 맥락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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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2.media.daumcdn.net/photo-media/201201/25/fnnewsi/20120125111010532.jpg) 올바른 접촉사고 사진 촬영 사례(출처: 경찰청 블로그 http://polinlove.tistory.com/3349)
| 임 순경이 전하는 '올바른 촬영 방법'은 - 사고가 난 도로, 차선 등이 잘 보이도록 찍는 것이다.
- 그는 은색과 흰색 차량의 접촉사고 사진을 예로 들며
- "(차선과 위치가 찍힌)사진을 보면 직진만 할 수 있는 은색 차량이
- 차선 변경을 위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 "사고 차량들이 어떤 진행 방향과 위치에서, 또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 차선과 위치 등을 확연히 알 수 있게끔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대방 차량 번호판을 찍을 경우 뒷 번호판을 촬영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의외로 대포차나 차량 번호를 속이는 차량이 많은데 뒷 번호판에는 봉인이 있어
- 훼손할 경우 추가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뒷 번호판을 찍는 편이 좋다는 것이다.
humaned@fnnews.com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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