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만 이무기
칠거지악(七去之惡)과 삼불거(三不去)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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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 가지의 경우인 칠거지악(七去之惡)이 있었는가 하면 칠거지악으로도 아내를 내쫓지 못하게 하는 예외규정인 삼불거, 사불거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유없이 이혼하면 곤장 8십대에 처하는 형벌 제도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제도는 2500여년 전 공자에서 나왔는데 그의 언행 및 제자와의 의론(議論)을 적었다는 "공자가어 본명해편"에 보면 부인에 대한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봉건적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같은 제도가 출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 不純舅姑(불순구고) =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2. 無子(무자) = 아들을 못낳는 것
3. 淫行(음행) = 행실이 음탕한 것
4. 嫉妬(질투) = 질투하는 것
5. 惡疾(악질) = 나쁜 병이 있는 것
6. 口舌(구설) = 말이 많은 것
7. 竊盜(절도) = 도둑질 하는 것
아내가 부정이 있으면 혈통의 순수성을 지킬 수 없게 되며 그리고 질투는 애첩의 수효를 늘리는 축첩에 방해가 되고 이는 곧 자손 번창에 방해가 되며 못된 질병은 자손의 건강에 해롭고 말이 많으면 가족간의 불화를 조장 시킨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내쫓지 않아야 하는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를 삼불거라 한다 (又有三不去,우유삼불거)
삼불거(三不去) : 내쫓지 않아야 하는 3가지 조건
첫째. 與共更三年喪不去 (여공경삼년상불거) = 시부모 삼년상을 같이 치른 경우
둘째. 前貧賤後富貴不去 (전빈천후부귀불거) = 시집와서 재산을 많이 불린 경우
그러다 말기에 오면 자식이 없는 무자(無子)와 질투를 빼고 오출(五出)로 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이혼을 금함으로써 사불거(四不去)로 규정하면서 오출사불거 (五出四不去)라는 제도를 탄생시켰으며 1908년에 와서야 이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기본이 되는 부부관계는 여전히 중시되었는데 까닭없이 이혼하는 자에게는 태형 80대를 쳤으며 삼불거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강행하는 자에게도 비슷한 벌을 내렸는데 이는 당시에도 이혼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인식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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