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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면제 신청절차 간소화

천수만이무기 2010. 4. 7. 16:48

『TV수신료면제 신청절차 간소화』

주민서비스 개통!  


 행정안전부는 10월 12일부터 TV수신료면제 신청시 별도 서류제출 없이 면제 자격확인 및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요금면제 신청절차 간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TV수신료 면제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면제 신청할 때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집에서 인터넷(주민서비스, www.oklife.go.kr)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분증만 있으면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또는 △한국방송공사(KBS) 지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 신청자격 여부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서비스를 통해 전기료․이동전화요금 감면 신청과 함께 TV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별도로 여러 기관 방문해야하는 불편개선하였습니다.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TV수신료 면제 제도

구 분

수신료 면제 대상

면제대상

도입일

기초생활

수 급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

가정용

‘86. 7. 1

시청각 장애인

•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시청․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이 소지한 수상기

가정용

’97. 1. 1

상이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가 소지한 수상기

가정용

‘86. 7. 1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소지한 수상기

가정용

’96. 1. 1

5.18 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가 소지한 수상기

가정용

’02.12.26

<첨 부> TV수신료면제 신청절차 간소화 방법 및 서비스 흐름도


? 기존 신청방법 : 한국방송공사 지점 또는 콜센터(1588-1801)에 신청

  ① 방문하거나 인터넷(www.kbs.co.kr)․FAX․우편 신청

     - 신청서, 등본, 증명원(복지카드 사본 등) 제출


? 신규 신청방법 : 주민서비스 포털이나 주민센터 또는 KBS지점 1회 방문 신청

  ① 요금면제 대상자 본인이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www.oklife.go.kr) 접속하여 면제 대상자 유무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

     ※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접속이 필요

  ② 면제대상자가 신분증만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요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행정지원시스템(공무원 전용)에 접속하여 신청 대행

     - 면제대상자 거주지로 발부된 요금고지서의 고객번호 알고가면 신속 처리

1     신청 대행시 면제대상자의 개인정보활용 동의안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

  ③ 면제대상자가 신분증 가지고 KBS지점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대행시 면제대상자의 개인정보활용 동의안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


 

    제도 문의 :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및 홈페이지(www.kbs.co.kr)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 02-2100-1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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