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만 이무기
TV수신료면제 신청절차 간소화 본문
『TV수신료면제 신청절차 간소화』
주민서비스 개통!
행정안전부는 10월 12일부터 TV수신료면제 신청시 별도 서류제출 없이 면제 자격확인 및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요금면제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TV수신료 면제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면제 신청할 때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집에서 인터넷(주민서비스, www.oklife.go.kr)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분증만 있으면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또는 △한국방송공사(KBS) 지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서비스를 통해 전기료․이동전화요금 감면 신청과 함께 TV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별도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개선하였습니다.
구 분 |
수신료 면제 대상 |
면제대상 |
도입일 |
기초생활 수 급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 |
가정용 |
‘86. 7. 1 |
시청각 장애인 |
•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시청․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이 소지한 수상기 |
가정용 |
’97. 1. 1 |
상이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가 소지한 수상기 |
가정용 |
‘86. 7. 1 |
독립유공자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소지한 수상기 |
가정용 |
’96. 1. 1 |
5.18 민주유공자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가 소지한 수상기 |
가정용 |
’02.12.26 |
<첨 부> TV수신료면제 신청절차 간소화 방법 및 서비스 흐름도
? 기존 신청방법 : 한국방송공사 지점 또는 콜센터(1588-1801)에 신청
① 방문하거나 인터넷(www.kbs.co.kr)․FAX․우편 신청
- 신청서, 등본, 증명원(복지카드 사본 등) 제출
? 신규 신청방법 : 주민서비스 포털이나 주민센터 또는 KBS지점 1회 방문 신청
① 요금면제 대상자 본인이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www.oklife.go.kr)에 접속하여 면제 대상자 유무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
※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접속이 필요
② 면제대상자가 신분증만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요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행정지원시스템(공무원 전용)에 접속하여 신청 대행
- 면제대상자 거주지로 발부된 요금고지서의 고객번호 알고가면 신속 처리
1 ※ 신청 대행시 면제대상자의 개인정보활용 동의안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
③ 면제대상자가 신분증만 가지고 KBS지점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대행시 면제대상자의 개인정보활용 동의안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제도 문의 :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및 홈페이지(www.kbs.co.kr)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 02-2100-17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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