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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 재산 건강보험료 무조건 납부

천수만이무기 2011. 7. 21. 14:16

 

9억 이상 재산 있으면 건강보험료 무조건 납부

조선일보 | 김덕한 기자 | 입력 2011.07.21 13:52  

다음달부터는 재산(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이 9억원 이상인 사람은 무조건 건강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자녀 등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고액 재산 보유자들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9억원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 15억원 수준으로, 실거래가로는 18~19억원 정도에 해당한다. 시행규칙 개정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되는 사람은 약 1만8000명으로 추산되며, 월 평균 납부액은 약 22만원 정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등록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20세 미만자와 대학원 이하 재학중인 자는 규제 심사과정에서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그간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동일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 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몇 십만원을 부과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수입이 없는 노령층의 반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