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만 이무기
광천토굴새우젓 , 지리적 표시등록 본문
홍성군 새소식 ( 6월 7일 보도자료 )
광천토굴새우젓 , 지리적 표시등록 ‘쾌거’
- 지리적표시 제190호 등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 -
홍성군은 지역의 대표적 특산물 중 하나인 광천토굴새우젓이 지리적표시 제190호로 등록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광천토굴새우젓이 이번에 지리적 표시 등록에 성공하면서, 지난 4월 18일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에 이어 또 하나의 쾌거를 거둔 것으로 지역 특산품의 품질 우수성은 물론, 특화된 고유 상품으로 인정받게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리적표시제는 특정지역의 우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지역명을 표시하여 상표권처럼 보호해 주는 지적재산권으로, 국내에서는 1999년 지적재산권협정 이행차원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하여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광천토굴새우젓의 특별한 역사는 60년대부터 1년 내내 14~15℃의 일정한 온도와 85% 전후의 습도를 유지해 새우젓 숙성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는 토굴 안에서 숙성시켜 새우젓의 맛과 향을 깊게 하면서 그 명성이 시작됐다.
광천토굴새우젓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전국적인 명성에 더해, 명칭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타 지역산이 광천토굴새우젓으로 판매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한층 브랜드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석환 군수는 “광천토굴새우젓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로 전국명품 특산품으로 육성해, 군민들의 소득향상과 직결되도록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광천토굴새우젓이 지리적표시 등록상품이라는 명성에 맞춰, 특화품목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0억원을 집중투자 해 미래지향적인 토굴새우젓 산업 영역을 개척해 왔을 뿐만 아니라, 광천김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신청하여 출원 공고 중에 있는 등 지역 특산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군민소득증대에 적극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 문의 : 농수산과 식품유통분야 (630-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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